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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부도 환경미화원

도시공사 해직통보 ‘반발’
“부당해고 소송불사”… 공사측, 타 부서 전환 등 고심

화성시 제부도 환경미화원들이 화성도시공사의 일방적인 해직통보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제부도 환경미화원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 예산부족을 명분으로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이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시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해 급여를 줄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의 해고 통보를 받은 제부도 환경미화원 5명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2001년부터 제부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 잡무를 수행했다”며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측의 일방 통보는 엄연한 부당해고”라고 비난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면서 돈이 없으니 그만 두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시장 면담은 물론 법적 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특정 시의원이 관련예산을 삭감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라며 “타 부서 전환 등 구제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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