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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軍비행장 이전 ‘쾌청’

‘군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김진표 의원 “통과에 최선”

수원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 특히 군 출신 국방위원들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게 됐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의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토록 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중장기 전략을 세워 수원비행장을 이전해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향후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해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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