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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원룸’ 불법 취사 고시원 판친다

오산시 궐동일대 이동식 취사시설 편법 설치…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오산시 궐동 일대에 설립 허가가 쉬운 고시원을 건축한 뒤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 형태로 임대하는 불법 고시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2012년 3월30일 7면 보도) 건물주들이 편법으로 이동식 취사시설을 설치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궐동지역에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건물은 총 70여개이며 현재 준공이 안 된 건물도 14동에 이른다.

이곳 건물주들은 시설면적 135㎡당 1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뒤 원룸이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기 인덕션 등 이동식 취사시설 설치 후 마치 도시형 생활주택인양 홍보하며 인근 원룸 세입자들을 고시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원룸에 거주하다 최근 고시원으로 이사한 주민 이모(27·여)씨는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어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똑같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 3개월치를 제외시켜준다고 해서 고시원으로 방을 옮겼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시원은 대피시설이 취약한 데다 이동식 취사시설은 소방점검에도 뚜렷한 제재사항이 없어 언제 대형사고로 이어질 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시에서도 꾸준히 단속은 펼치고 있으나 건물주들이 이동식 취사시설을 단속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시의원 B씨는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법 취사에 이용되는 가스나 배수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엔 고시원을 못 짓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고시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취사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기 사실상 힘든 여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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