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않고 보류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통보, 화해가 점쳐졌던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될지 관심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학교폭력 기재 보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을 오늘중 경기도교육감 앞으로 발송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에는 내일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9일 특별징계위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 가운데 4명은 감봉 1~2개월, 2명 견책, 24명을 불문경고키로 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 등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처분 결과 내용을 통보해도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결정에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감이 징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