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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 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 환영한다

수원시민과 화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 같다. 지난 5일 김진표 의원, 신장용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이 찬성했다. 압도적이다. 이로써 수원군비행장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 지역 선량과 수원시,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수십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이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수원비행장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 1954년 수원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59년 동안 고도제한면적은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이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음에 시달려 왔던 수원지역 4만9천여 세대, 13만5천여명이나 됐다. 시가 실시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결과는 소음피해로 인해 7천663억원, 고도제한으로 1조5천334억원 등 총 2조2천997억원의 재산권 피해가 있었다고 밝힌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됐다. 특히 인구 115만명이라는 ‘광역시급’ 규모를 가진 수원시의 경우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은 비행장 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수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비행장 이전문제를 연구해왔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도 컸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는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후의 절차도 쉽지는 않다. 이전 후보지의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최대 현안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뀄다. 이전문제가 난항을 겪지 않고 잘 진행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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