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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재형저축 최고금리 경쟁

우대금리 ‘꼼수’ 고객피해 우려

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최대 4.5%로 정해졌음에도 은행권들이 앞다퉈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등 재형저축 판매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상승한 금리는 급여·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등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우대금리로, 은행권들이 자칫 고객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은 이날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를 연 3.4%에서 연 3.7%로 인상했다. 우대금리 0.4%p를 포함하면 최고 연 4.1%다.

광주은행도 기본금리를 연 3.8%에서 연 4.2%로 인상했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4.6%를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함께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다.

한국씨티은행은 재형저축의 금리를 종전 보다 0.8%p 올렸다. 기본금리를 3.2%에서 3.4%로 인상하고, 우대금리도 0.6%p 부과해 최고 연 4.0%를 제공한다.

농협 역시 전날 기본금리를 연 4.1%에서 연4.3%로 0.2%p 올렸다.

은행권이 이같이 재형저축의 금리를 기존보다 올리면서 영업점을 찾거나 상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급증하고 있다.

기업은행 동수원지점과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저마다 금리를 올리면서 재형저축의 판매경쟁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며 “재형저축과 관련한 고객들의 방문과 문의전화가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보다 상승한 금리는 급여·공과금 이체 등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올려주는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과열판매 경쟁에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약관과 달리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약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특히 선착순 우대 금리 제공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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