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제8차 회의에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이같이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재판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정된 최종안에는 강제주의 요소가 일부 도입됐다.
판·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모든 피고인은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피고인 의견을 듣도록 단서 규정을 붙였다.
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도 법률에 명시된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은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됐다.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한다.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최종안은 이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 대법원은 올 연내 법을 바꿀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