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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관예우·유전무죄 뿌리뽑는 계기돼야

8년을 끌어 온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이 확정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면서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대법원이 엊그제 발표한 최종안은 배심원 재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의견을 묻되 판·검사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고,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평결존중 원칙도 도입됐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들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던 사법 절차에 국민이 민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 참여와 통제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법부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제도를 갖추었으니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특히 전관예우라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사법 관행을 뿌리 뽑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제도의 틀을 세웠다고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고,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우선, 국민들이 낯선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심리적 저항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재판제도는 일제 식민통치 사법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이어받았다. 따라서 근 100년 가까이 지속된 재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구지법에서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이래 그동안 840여 건의 재판이 배심원 평결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 재판, 지난해 제주 올레길 살인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만큼 더욱 빠른 속도로 제도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가 부족해 신청 피고인이 적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은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복잡 미묘한 법학 논리를 앞세운,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갑절이나 많다며 고비용 저효율 재판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용산참사’의 일부 피고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단단한 초석이 되려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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