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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공무원 징계 도교육청-교과부 갈등 재점화

도교육청, 30명 집행요구서 받아… 거부 입장 고수
교과부 “불이행시 직무이행명령·고소·고발 등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통보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공무원의 징계집행 요구에 대한 거부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교과부 특별징계위의 징계의결과 집행요구가 부당하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집행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6일 오후 교과부 특별징계위에 넘겨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의결 결과와 집행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았다.

징계의결 결과는 30명 중 4명 감봉 1~2개월, 견책 2명, 불문경고 24명 등이다.

현행법상 도교육감은 징계집행 요구서를 받고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징계결과에 따라야 하나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부적절성을 거듭 강조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 또한 기한 내 징계가 집행되지 않으면 후속 조처할 방침이어서 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결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직무이행명령이나 법 위반에 따른 고소, 고발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징계결과에 따르지 않을 시 취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2013학년도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상담 등에서 공로를 세운 교사는 학교 정원의 30~50% 범위내 심사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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