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회사 자산을 헐값 매각하고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이모(55)씨와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자신이 성희롱한 여비서의 남편이 항의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 분산과 함께 자신은 주식을 대규모 확보, 회사를 가로채려 하는 한편 아버지와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박씨는 2009∼2010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팔아 39억원의 차액을 빼돌리는 등 대우차판매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대우차판매는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며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대우차판매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계열사 매각과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