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특정소방대상 시설물에 대한 외부위탁 소방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해당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을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자 등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위탁으로 실시해도 점검결과 보고를 해당 시설의 관계인과 관리업자 공동명의로 보고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정소방 시설물의 외부위탁 소방점검 결과에 대한 미보고 및 허위보고시 점검을 위탁받은 업체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건물주 등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소방점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