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도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11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17개 부처 장관 중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의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정부 국무위원’들로만 국무회의를 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