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을 통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한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호주인 R(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R씨는 10일 오후 5시3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히로뽕 2㎏ 시가 60억원 상당을 몸에 숨겨 호주로 출국하려다 검색대 통과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적발됐다.
검찰은 R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