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오산사무소는 올해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국고 725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동계작물은 오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당 40만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농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