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준연령을 비롯해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연령인 20세를 기준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통안전교육 강사, 철도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자격 연령을 정해온 것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민법상 성년의 기준연령을 오는 7월부터 19세로 변경할 예정인데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행사연령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관련 면허취득 등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