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거주외국인도 주민 수에 포함해 공무원 정원 등을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 수의 산정기준을 현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에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거주외국인도 함께 반영토록 했다.
그동안 거주외국인의 수가 반영되지 않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자체 공무원 정원으로 다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3천27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12명 가량의 공무원 증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우선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