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정부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시공기업과 계약체결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3㎾이하 태양광 110만원, 10㎡이하 태양열 20만원, 20㎡이하 태양열 160만원, 10.5㎾이하 지열 120만원 17.5㎾이하 지열 200만원으로 총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접수는 4월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원경),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031)8082-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