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인천대교(주)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감사원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일정을 수립, 제3연륙교 착공 지연의 원인인 인천대교 협약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인천대교(주)가 제3연륙교 사업 계획을 알면서도 경쟁방지 조항을 포함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시는 변경협약이 체결된 2005년 5월3일 당시 인천대교 사업시행사인 코다개발 주식회사 지분을 49% 가진 대주주였다”며 “제3연륙교 계획과 변경협약 내용이 충돌하는지 알면서도 인천시가 협약 조정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