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주유소의 가짜 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가짜 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설치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