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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훈, 불공정거래 차단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

 

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건설공사시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중소업체간 통계자료 확보와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고,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했다.

설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건설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거래에도 전자문서로 계약 체결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정한 계약의 감시기능이 미치지 못해 개선돼야 할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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