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의회는 제1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백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을 변경했다.
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중 180일 전부터 구에 거주한 자 중에서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신청 가능토록 하고 신청기간 또한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여성장애인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지원금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최백규 의원은 “앞으로도 구재정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혜택을 발굴해 장애인들의 권리증진과 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