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사진)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정착금 지원대상을 ‘유족’에서 ‘세대주’로 확대했으나 적용기준을 2005년 6월 이후 귀국자로 제한한 것을 이전 귀국자도 포함하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개정 당시 정착금 지원대상을 6월1일 ‘이후 귀국자’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세대주별로 적용하던 것을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해 ‘이전 귀국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당시 정착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소급적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전 귀국자를 제외해 유족들이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원활한 정착 지원이라는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