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서·강화을·사진) 의원은 금융회사 채권 추심시 서면 독촉을 의무화하고 소송 제기사실 및 연체이율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지 내용에 채권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이율 적용, 채무액수 확정 시 월 1회 이상 채무액에 대한 연체금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 침해나 고율의 연체금을 물게 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