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위해식품의 범위에 별도로 불량식품 규정을 마련, 제조판매한 업체에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분류에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한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받은 식품분야 공익침해 신고만 391건에 달해 대부분 유해 불량식품”이라며 “하지만 구체화된 범주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 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