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상반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
답)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24일 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1994년 4월25일 이전 출생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4월5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월9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