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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선정 특혜없었다”

화성 자체감사 결과 ‘문제없다’ 결론
市, 행정기관 의혹해소 수사기관 의뢰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2006년부터 ㈜은호ENT 등 5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해 오다 지난달 7일 서류를 접수한 28개 생활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세종환경과 ㈜신양환경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의 자격 미달, 사전 정보(수집 노선도)유출, 불공정 심사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보도를 하자 시가 지난 18일부터 5일간 자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의 노선도와 청소구간이 타 사업계획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은 행정정보공개 및 기존업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로, 신청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사항이며, 주주구성, 업체선정의 공정성 등도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8일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유동근 환경관리 담당은 “감사결과 업체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감사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수사 행정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청소대행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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