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이달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에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형 (차량용)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운전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과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단 렌터카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시 대중교통과, 동부출장소 및 각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오는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hscity.net)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주행형 및 고정형 등 CCTV 90대를 운영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 조간, 야간, 주말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