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불출석으로 초래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