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관련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농가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미등기 부동산 및 농가주택에 대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농가주택의 대부분이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없는 가옥이 많아 증·개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증·개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