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14일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 행세’…신입생 사복등교』의 제목으로 교복업체인 A사가 교복 특허권을 가지고 타경쟁업체에게 횡포를 부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교복을 비싸게 구입한 학생에게는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교복 특허에 대해서는 교복의 변화를 우려하여 등록한 것일 뿐이며, 해당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난 3월 7일 특허권을 학교에 이양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 차액을 환불하기로 응한 것은 교복의 공동구매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 수락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