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활성화, 서민주거복지, 하우스푸어(내집 소유 빈곤층) 구제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이 담겼다.생애 최초 구입 등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금리 인하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됐다.김은선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대리는 “이번 대책 발표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면제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금리인하로 금융비용 부담도 낮아져 주택 구매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 취득세 세금 감면, 경기도 수혜 단지 가장 많아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아파트는 전국 545만4천38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153만2천114가구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천83가구 ▲인천 38만2천365가구 ▲경남35만4천138가구 ▲대구 30만9천975가구 순이다. 또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9만1천997가구의 신규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며 ▲경기 1만9천154가구 ▲경남 1만5천848가구 ▲부산 8천954가구 ▲서울 8천68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 양도세 면제 수혜도 경기도 최고
신규 및 미분양 단지는 물론 일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9억원 미만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입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이하, 9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미분양은 지난해 9월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신규주택의 경우 2003년 3월 이전에 시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아파트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지역에서 85㎡이하, 9억원이하 아파트의 재고 물량은 154만737가구에 달한다. 또 서울 94만4천896가구, 인천 38만2천365천가구로 전국 수혜 예상 물량(557만7천여가구) 중 51%가 수도권에 몰렸다.
신규 주택 역시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수도권이 수혜지역이다.
이달 이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17만5천719가구로 이중 9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만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량 비중으로 추정해 봤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58만918가구)와 서울(44만572가구)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국민주택 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며 30년 분할상환 대출도 신설된다.
소득 요건은 기존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금리는 기존 3.8%에서 3.3%~3.5%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 완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중 LTV 70% 이상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생애최초 수준의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4.3%에서 4.0%의 금리로 낮아지고 소득요건은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