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도내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현황과 주요 일정은?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가평군수선거, 가평군 제1·제2선거구(광역의원), 고양시 마선거구(기초의원) 등 총 4곳이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 9일까지 작성한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3일까지다.
‘선거일전 부재자투표’제도가 새로 도입됐는데,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나?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일전 부재자투표’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19~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 밖에 머물거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선거인은 5일부터 9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고, 자신의 집이나 직장 등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 발송하는 방법(거소투표)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