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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사옥 NHN, 눈부심 피해 주민에 배상

아파트 유입된 태양반사광
기준치 440배~2만9200배

햇빛이 반사되는 통유리로 사옥을 시공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 NHN이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 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천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에 있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되었을 뿐”이라며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설치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이나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루버(louver)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시공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천cd/㎡)보다 440배에서 2만9천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천661㎡ 규모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를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1년 3월 “온종일 눈이 부셔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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