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12년간 추진해 왔던 내촌취·정수장 폐지로 개발규제가 해소되는 결실을 맺었다.
1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촌취수장의 경우 왕숙천 지류에서 지하수 취수원 시설로 지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지하수를 이용한 수돗물을 내촌면 지역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9년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보급 요청을 통해 내촌 지역까지 공급이 이뤄지면서 실제 지하수 시설인 내촌취수장이 필요없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2010년 당시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내촌취수장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의 경우,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 때문에 각종 개발에 따른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취수장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해 왔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개발제한 구역 해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경기도를 비롯해 환경부측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 경기도가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했다. 인가를 받은 시는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승인을 받게 돼, 내촌취수장 주변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이 해소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