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로 시장의 기대가 크다. 세금감면을 통한 수요 진작책 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축소안까지 담아 정부가 제대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평가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주택시장활성화와 서민주거 복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조치는 그 대상에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연말까지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주택도 포함시킨 만큼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주택자(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 보유중인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에서는 전세가격 안정에 대해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했으니,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임대시장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니 전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통해 건설사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 2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도 허용해 재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폭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은 빠진 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반짝’ 영향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요원한 상황이다.
취득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세수감소를 걱정한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추경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또 국회 통과 등을 자신하는 정부와 달리 이번 대책내용이 원안대로 야당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국회를 통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폐지안이 수차례 포함됐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도 매번 두 제도의 폐지가 포함됐지만, 한 번도 국회 동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 원인이다.
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취득세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세법과 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가 필수 사항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헛공약이다. 실제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새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는 데만 3개월이나 걸렸다.<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 재테크칼럼>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