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과 일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측은 “오씨는 2010년 11월부로 점포 가맹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점주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점주인 것처럼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오씨가 점주협회 인터넷 카페와 언론 등을 통해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사기를 친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허위로 말하거나 점주 사이에서 발주·송금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점포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전이 말해주듯 최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팽팽한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 중도해지시 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 ▲24시간 영업을 강요한다 ▲물건을 강제 발주한다 ▲애초 약속한 것보다 매출이 적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한 점포 개점시 본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3천만원꼴이라 위약금은 어쩔 수 없다”며 “와병이나 매출이 떨어져 회생 기미가 없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