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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명문화 추진

이달 임시국회서 개정… 국민연금 소진 우려 해소 취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당정은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결정된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면서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현안인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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