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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 ‘노예계약’ 논란

중도해지 위약금 40% 낮춘다
잔여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줘 ‘노예 계약’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든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 이달 중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과 체결키로 했다.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BGF리테일(브랜드 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이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치, 3년 미만일 때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 한다.

로열티는 매출총이익의 35% 가량이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 때 6개월치, 1~3년일 때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 2개월치를 내도록 했다.

계약 잔여기간이 3년을 넘는 가맹점주라면 위약금 부담이 40%(10개월치 로열티→6개월치) 줄어드는 셈이다.

2년 계약의 경우 지금껏 가맹본부별로 3~6개월치였던 로열티를 2.4개월치로 줄였다.

다만 중도해지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인테리어시설 잔존가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는 가맹본부가 무상 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평균 3천만원)의 잔존가치를 5년 기준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제기되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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