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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피해 보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입주기업 구제책은?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주목된다.

일단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보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남북경협 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사례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등을 예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한 채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상황이 ‘경영 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는 경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41개사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6개사가 가입했고, 나머지는 현대아산 등을 비롯한 지원기관, 현지 영업소, 분양권만 받은 미착공기업 등이다. 그러나 현재 141개사가 경협보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보험금은 3천515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회생불능의 상황에 빠지거나 북측의 조치로 기업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이들 141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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