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사진)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2.8% 줄었고 화물차 21.9%, 버스 13.1%가 감소했지만 택시만 23.4%나 증가했다”며 “에어백과 안전벨트 사용시 교통사고의 중상 가능성이 10%이하로 줄어들지만 택시의 경우 운전자나 조수석에 에어백이 거의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