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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책 부작용… 서민 내집 마련 꿈 멀어진다

부양 가족 많은 저소득층 등 ‘역차별’ 지적
민간임대→ 준공공임대 활용 실효성 ‘글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4·1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양가족이 많은 공공분양주택 수요자, 기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대상자, 내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보금자리 청약 물량은 1만6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는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1∼2인 가구와 달리 쉽게 거처를 옮길 수 없어 내집 마련이 절박한데 아이 하나만 있어도 전용 60㎡는 좁아서 자연히 공공분양주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큰 집을 차지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폐지해 앞으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도 1순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했고 집 있는 사람에게도 1순위를 주기로 해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내려갔다.

양도세 감면과 청약 1순위 부여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거래를 정상화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4억5천만원인 전용 85㎡의 경우 연간 94만5천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3만6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2년이면 감면액이 47만2천이다. 그러나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작년 평균 전세금이 2년만에 1천778만원 오른 9천274만원인 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전세금 인상분을 은행에 넣고 연 3% 금리를 받을 경우 2년간 106여만원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 보다는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는 쪽이 더 이익인 셈이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를 우선 고려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 분기점을 맞았지만 다주택자의 준공공임대 동참 가능성이 낮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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