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6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이자를 늘려주겠다”고 속여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A(5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혼자 사는 노인 B(66·장애 2급)씨가 집을 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맡기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생활비를 관리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통장에서 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더 가로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