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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협박에 中企 84% ‘백기’

대한상의 조사… 90%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때문”

대한상공회의소가 블랙컨슈머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시련사례를 공개했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악성 소비자의 사례는 다양하다.

모피코트를 생산하는 중소 의류업체 A사는 “실밥이 느슨한데요. 이거 바꿔주세요. 안바꿔주면 인터넷에 올립니다”라는 소비자의 협박에 굴복해 항복했다.

홈쇼핑에서 냉동만두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B사는 “제품에서 뼛조각이 나와 목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달라고 ‘협박’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83.7%는 소비자의 악성 불만에 대해 ‘그대로 수용한다’고 답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14.3%, ‘무시한다’는 2.0%였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제품 사용후 반품·환불·교체요구’가 58.6%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15.3%), ‘과도한 금전적 보상 요구’(11.3%),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위협’(6.0%), ‘폭언·시비 등 업무 방해’(4.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요구를 받는 빈도는 ‘월평균 1∼2회’가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회 미만’(29.1%), 3∼5회(11.8%), ‘11회 이상’(10.9%), ‘6∼10회’(4.4%) 의 순이었다.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90.0%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방지’를 들었고 5.3%는 ‘고소·고발 등 상황 악화 우려’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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