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주가조작 범법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특사경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 시 부당이득도 환수해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특사경과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 속도 향상과 함께 정부가 이번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제도다.
빠른 수사·처벌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까지 모조리 환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이 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소 2배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로 정부는 재원 마련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