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의 덫’에 걸린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신분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책을 개선·발전시켰다.
우선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깎아주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은 기존 신용회복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신용회복기금이 제한된 협약 금융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매입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단기간에 개별·일괄매입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은 모두 221곳이지만 22일 현재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은 4천121곳이다.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고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신용회복기금은 4년동안 15차례에 걸쳐 7조5천억원(액면가)을 매입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장기 연체채권을 8조5천억원 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조정폭도 신용회복기금은 원금의 30%가 최대였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면 혜택을 준다.
대출 한도도 고금리 채무 원금 기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와 함께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가운데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한다.
이날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이나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