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계획관리지역내 건축물의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각각 125% 이내로 완화돼 창고나 생산시설,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신·증축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숨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계획관리지역내 들어선 중소기업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기숙사 등 시설 사용으로 화재위험과 구인난 등의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수정 통과된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 이내에서 각각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 100% 이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건폐율을 50%, 최대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창고,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신·증축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으로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역량을 다 쏟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