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재계가 기업경영 악화를 들어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도 찬반 논란이 엇갈리면서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이같은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재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지난 1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안행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상 입법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우리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입법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야당 의원도 이에 동조,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역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정권 초기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재계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찬성 분위기속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유승우(이천)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뒤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김기선 의원도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자”고 거들었다.
이같은 찬반 논란 속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공휴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