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1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