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피해를 본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FTA 피해보전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15.6%, 대미(對美)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53.6% 각각 많았다.
국내 가격은 한우는 기준 가격보다 1.3% 낮은 466만4천원이었으며, 한우 송아지는 기준가격보다 24.6% 낮은 151만7천원을 기록해 두 품목 모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됐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피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한우 사육을 완전히 중단한 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