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로 도피한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다 2011년 중국으로 달아난 A씨가 지난해 8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입국사실을 파악했다.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 교체되면서 입국통보 요청서를 제때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에 수사대상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6천250건 가운데 702건은 효력기간(1년)이 넘도록 갱신되지 않았다.
A씨같은 702명의 해외 도피자가 수사당국 모르게 제 맘대로 입·출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제 사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입국 시 통보 요청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통보 효력이 1년의 짧은 기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일선 수사관들이 1년마다 갱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